추경호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조정 체계 신설: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 정책을 실손보험상품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협의·조정 권한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실손의료보험 정책의 연계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2. 공동 실태조사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운영 현황 및 상관관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공동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합니다. 조사 결과는 양 제도의 상호영향(이용량, 지급보험금, 재정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됩니다.
3. 신설 조문으로 법적 근거 명확화: 위 협의·조정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110조의2를 신설합니다. 관계 부처 간 정책 연계와 공동 대응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합니다.
4. 연계입법 및 시행조건 명시: 본 개정안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이에 맞게 본 법률안도 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5. 정책 목표의 명시: 국민의료비 부담의 적정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두 제도의 정책을 연계하여 도덕적 해이와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제도 간 상호작용을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정책을 연계·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 부담을 합리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