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됩니다.
2.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에서 보험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았을 경우,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 여부와 상관없이 비용 전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
3.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과 실질적으로 이를 개설한 사람은 징수금을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을 방지하고, 부당한 보험급여비용 수령을 근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