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이 감면은 동일 세대 내에서도 적용되어, 해당 세대에 속한 가입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건강보험료 경감 조치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조하기 위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고자 함으로써 보다 많은 가정이 아동을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