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등에 의해 벌을 받은 의료기관, 의사 또는 약국 등에 대해 그 정보를 받아서 혜택 지급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정보 교류에 대한 규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법률 간에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정보를 서로 알려주고 공유하는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여, 처벌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의료 분야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건강보험 관계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이용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으로부터 지급되는 비용)의 올바른 지급을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법규 준수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