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자 중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별도로 실시합니다.
2.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경제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고용불안층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건강보험 혜택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