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병비 부담 경감: 현재 환자와 그 가족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2. 요양급여 대상 확대: 법 개정으로 인해 '간병'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되어, 간병 서비스 이용 시 일정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적절한 간병서비스 제공: 이번 법 개정으로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이 부담 없이 적절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간병 수요에 대응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환자들이 적절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