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 변경: 현재는 외국인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으로 변경됩니다.
2. 건강보험 적용 시점 조정: 현행법상 외국인등록 후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장기체류를 목표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입국과 동시에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절차 간소화: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이 보다 간편해지고, 외국인등록의 부수적 신고사항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요건을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조정하여,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보건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사례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