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국고 지원 규정을 삭제해,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정부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예상 수입액 대비 국고 지원 비율을 기존의 14%에서 17%로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가 더 많은 재정을 보탤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이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법률 중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인 오해나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나중에 조정(사후정산)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건강보험이 국민의 검사와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