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부담률 인하: 만성 신장병 환자들이 투석을 받을 때, 의료비용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10%에서 5%로 줄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2. 특례기간 폐지: 만성 신장병 환자가 투석을 평생 받아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의 5년 제한이 있던 특례기간을 없애고, 투석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행정효율성 증대: 특례기간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들이 까다로운 재등록 절차를 신경 쓸 필요 없이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만성 신장병 환자들이 투석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행정적 불편을 줄이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