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등급별 점수제를 폐지하고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수정합니다.
2. 연체금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 시 부과되는 연체금 상한을 하향조정합니다.
이 법안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보험료 부담 차이를 줄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소득 대비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형평성을 강화하고, 연체금 상한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