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불체계 법적 근거 신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안 제47조의5)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제도 내에서 가격 조정의 정책적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2. [필수의료 보상 강화]: 중증·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충분한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인프라 유지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분야도 안정적 운영과 유지를 지원합니다.
3. [비량(非量) 요소 반영]: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당직 등 진료 외 소요시간을 보상체계에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고난도·고위험 수술 기피와 서비스 공백을 줄이도록 설계됩니다.
4. [행위별 수가제 한계 보완]: 량 기반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여 합리적 가격 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공급 편중과 불균형을 완화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5. [의료질·이용체계 개선]: 지불체계의 차등화를 통해 의료질 향상과 의료공급·이용체계 개선을 촉진합니다. 특히 생명직결 분야의 육성·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별 차등지불을 통해 필수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격차를 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