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리랜서(자유계약직)의 경우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계약해지신고가 필요한데, 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알게 되면, 이후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2. 현재는 보험료 산정에 전년도 소득이 기준이 되는데, 이는 프리랜서에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고에 의한 보험료 산정을 도입하여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를 계약기간 종료 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를 불필요한 신고 절차 없이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보다 공정한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프리랜서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