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무제공자의 직장가입자 편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에 포함되지 않는 노무제공자들이 이제 직장가입자로 인정됩니다.
2. 보험료 부담 완화:
- 기존에는 이들 노무제공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였으나, 이제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3. 피부양자 제도 혜택 확대:
- 노무제공자들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들이 직장가입자로 편입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더 폭넓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