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비급여항목 비용을 지불한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비용이 비급여가 맞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확인 결과 해당 비용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대상인 경우에는 과오납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와 관련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제도 이용 시 제출서류나 이와 관련한 운영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규율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3. 이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환불 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며 제도 이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