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로 인한 부채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대출에 한정되어 있어 정책자금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자금대출을 이용 하는 저소득층이나 금융 취약계층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3.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대출도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산층과 서민의 실제 부담 능력에 맞추어 건강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 및 완화하여 공평한 부과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 지원 대출 프로그램 이용자도 보험료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