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업장은 매년 국세청에 근로소득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중복으로 제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이 제출한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사업장의 보수총액 신고는 불필요한 절차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를 간소화하여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법률로 상향시키고, 해당 신고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로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