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함.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택대출 관련 금융정보를 확보해야 함. 현행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공받아야 해서 불편함이 있음.
3. 따라서 금융기관의 주택대출정보를 일괄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대출 관련 금융정보를 일괄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택금융부채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시기를 조정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