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건강보험료의 징수 및 관리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사회보험료 징수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도 국세청으로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징수 방법 및 절차는 "사회보험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험료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료 징수 및 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해 사회보험료 징수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국민들의 건강보험 혜택을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위탁하고, 징수 방법과 절차는 따로 법으로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