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 요양을 받은 기관이 가입자에게 요양비 명세서를 제공하고, 가입자가 이를 공단에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을 받은 기관이 가입자의 동의에 따라 공단에 직접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요양비 지급대상 품목을 판매하는 약국 등 요양기관과 판매업소 간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을 받은 가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약국 등 판매업소에서도 공단에 직접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합니다.
3.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제49조제3항, 제96조의2제3항 및 제96조의3제3항에 새로운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요양비 제도를 개선하고, 요양을 받은 기관과 판매업소 간의 공정하고 편리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보험의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불공정 경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