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는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2. 기존에는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연 2∼4회에 한정해 이동식 저장장치로 가족관계등록 자료를 제공받았지만, 이제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변동에 대한 관리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민원 발생과 건강보험재정 손실의 원인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 보험 가입 및 관리 절차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