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병비 지원 명시: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간병'이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즉,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2. 경제적 부담 경감: 간병을 위해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매일 11만원에서 14만원의 비용이 들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건강보험이 일정 부분 지원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3. 비극적 사례 예방: 간병비용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이 '간병 파산' 또는 '간병 살인' 같은 극단적인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와 가족구성 변화로 인해 증가한 간병 수요에 대응하여, 건강보험이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