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합니다. 보험료 체납이 500만 원을 초과하고 체납자의 본인 동의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2. 건강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진행 중인 경우, 체납자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추가합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사회취약계층의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여 건강보험료 상환을 용이하게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안이 제안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