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의료용식품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지정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현재 의료용식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이 장기간 섭취해야 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전문의료용식품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지정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2. 의약품과 의료용식품의 구분을 명확히 함: 현실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과 의료용식품의 경계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의약품과 의료용식품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료용식품이 의약품 처방 대신 사용되는 사례를 줄입니다.
3.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의료용식품의 요양급여 대상화를 통해 환자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용식품 사용의 필요성과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도 도입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용식품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지정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용식품의 제도적 불명확성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환자의 영양 공급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