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 제외: 현재는 소득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됩니다.
2.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자의 책임 경감: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성년자들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낮은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현재는 성인이 되기 전부터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여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자들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에 있어 연대납부의무를 제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성년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사회적 보장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