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의원 등 32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 양도소득 반영 문제 해결: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소득월액에 주식 양도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금융투자소득도 소득월액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2. 보험료 증가 우려 해소: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은 금융투자소득이 소득월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여,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법 조항 추가: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3항 후단에 금융투자소득을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주식이나 다른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어 불필요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여,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