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과 같은 노무제공자는 현재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들은 직장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서 전액 부담해야 하며, 직장가입자에게만 제공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킴으로써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노무제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그들을 직장가입자로 인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공평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