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2. 그런데 벌금이나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들에게도 초과 의료비 환급이 이루어져왔으며, 체납액을 이 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초과 금액을 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고, 보험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