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통보서를 발송할 때, 전화 통화나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으로 추가 안내하고, 안내 사실을 기록 및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는 체납 관련자에게 확실히 통보하기 위함입니다.
2. 체납된 보험료 일부가 일정 기준 이상 납부되거나 갚아졌을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합니다. 이는 체납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자가 납부 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4. 생계형 체납자 등에게는 소액 금융재산의 압류를 금지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5. 관련 문서를 발송할 때 등기우편을 사용하도록 하여, 문서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분별한 압류 처분을 방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생계형 체납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