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함으로써 기존에는 지원되지 않았던 간병 비용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2.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약자도 안정적인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자 수의 증가로 인한 간병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이로 인해 늘어나는 개인의 간병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간병 서비스를 받고 건강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