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원은 16명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15명으로 변경하고자 함
2. 그 이유는 공공기관의 이사회 인원을 기관장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심사평가원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추천하는 1개 단체를 제외함
법안의 취지는 위와 같은 변화를 통해 두 법률 간의 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