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질환회계의 설치 및 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책임 하에 진행하게 함으로써, 중증질환에 대한 특별한 관리 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2. 중증질환회계를 위한 재원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중증질환자들에게 필요한 보험급여 지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이 재원은 오직 중증질환자들의 보험급여 지원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요한 의료 지원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4. 중증질환자의 정의와 중증질환회계의 세부적인 관리,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은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을 둡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증질환이 있는 국민들이 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국가가 중증질환회계를 별도로 관리하며, 이를 통해 실제 필요한 곳에 건강보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