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사람과 이를 도와준 사람에 대해 징수하고 있으나, 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2. 의료기기 대여 업소에서 부당한 기기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의사처방전과 다른 품목을 지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51조를 개정.
3.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의 경우, 불필요한 보장구 지급으로 인한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제741조와 제750조를 적용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사람과 이를 도와준 사람에 대해 징수를 강화하고, 부당한 사례와 청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부당이득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