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의 현재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2. 이런 가정을 위해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하는 조치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목표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