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 명시: 법률에 ‘간병’을 요양급여 항목으로 추가하여 보험을 통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제41조제1항제6호 신설)해 장기입원 등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사적 간병비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한계 보완: 기존 통합서비스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46%만 참여(2023년 12월 말 기준)하고, 요양병원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컸습니다. 개정안은 법률 차원에서 간병 급여를 포함해 요양병원 등으로 적용 근거를 확대함으로써 현장의 공백을 보완합니다.
3. 상병수당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에 상병수당 지급 근거는 있으나 부가급여로서 하위법령에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49조의2를 신설하여 아프면 쉴 수 있고, 쉴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4. 하위법령 정비를 통한 집행력 강화: 상병수당의 지급 요건·대상·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법률상 위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시범사업에서 축적된 기준을 토대로 전국적 집행이 가능한 제도화를 뒷받침합니다.
5. 국제기준 부합과 보편적 건강보장 강화: ILO 제102호·제130호 조약 및 제134호 권고의 취지를 반영하여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사업(2022~)에서 제도화하는 방향을 분명히 합니다. 간병 급여와 상병수당 도입으로 사회적 연대를 통한 비용 분담을 강화해 보편적 건강보장을 지향합니다.
이 개정안은 간병과 상병수당을 국민건강보험의 책임 범위로 명확히 하여, 아플 때 생계와 간병비 걱정 없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