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영유아검진에 심리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영유아의 심리와 정서에 대한 문제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영유아검진에 심리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로 인한 심리와 정서불안 증세를 사회적으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법률안에서는 영유아 심리검사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정서발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동학대 증후를 사회적으로 실효성 있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의 취지는 영유아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증후를 미리 예방하고 탐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문제를 예방하여 사회적으로 안정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