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병비용 지원 확대: 기존에는 간병 서비스가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명시하여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저소득층 간병비 부담 완화: 저소득층의 경우 간병 관련 요양급여를 받을 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간병비 용 때문에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중증환자 간병비 부담 경감: 중증환자와 그 가족들이 기존에 높은 사적 간병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느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이 지원됨으로써 이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격한 고령화와 중증환자의 증가로 인해 필요성이 커진 간병비 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