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등지급 목적 명확화(제47조의3 개정): 요양급여비용 차등지급의 목적에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과 의료질 향상을 법문에 명시합니다. 차등지급의 법적 근거와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여 제도의 운영 지향점을 구체화합니다.
2. 지불방식 다변화 및 보완지급 허용: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차등·보완 지급을 허용합니다. 난이도·위험도·시급성·숙련도·진료 외 소요시간 등을 반영할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추가적 비용지원 근거 마련: 필수의료 제공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과 별도로 추가적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합니다. 필요 시 재정 인센티브로 공익적 필수의료 수행을 보상합니다.
4. 필수의료 및 취약지 보상체계 강화: 중증·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영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구축합니다. 위험·난이도 높은 진료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도록 보상을 강화합니다.
5.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쏠림 완화 유도: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도록 지불제도와 인센티브를 설계합니다. 중증환자의 적시 치료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자원을 배분합니다.
이 개정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지역 기반의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