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부과 시작 시점 조정: 현행은 자격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개정안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해당 달부터 부과하도록 변경합니다. 가입 초일이 늦은 경우 발생하던 과도한 면제 기간을 줄여 실제 가입 기간과 비용 부담의 괴리를 완화합니다.
2. 사망월 보험료 전면 면제: 가입자가 사망한 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월초 사망 시에도 유가족이 한 달치 보험료를 내야 했던 불합리를 해소합니다.
3. 급여·부담 기간의 일치: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과 보험료 납부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격 취득일과 상실일에 따른 부과·면제 기준을 현실화하여 형평성과 제도 수용성을 높입니다.
4. 적용 범위와 시행 방식: 보험료 부과 시작 시점의 변경은 앞으로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사망월 면제 규정은 가입자 전반에 즉시 적용되는 일반 규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실제 보장받는 기간에 맞춰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가입자와 유가족의 부담을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