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액수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반기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변경합니다.
2.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 가계의 경우, 고액의 의료비용이 6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우 연간 액수 기준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크게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취지에 맞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반기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운영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의 건강보험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