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안 제86조의2 신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 대유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방 조치로 인해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소상공인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을 의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