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등급제로 계산하고 있었지만, 이는 낮은 등급의 사람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불공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이러한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 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 산정 방식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보다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역가입자들이 보다 균등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