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등을 수립하고 건강보험 사업을 주관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보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조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