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령에서는 약사법에 따른 리베이트 금지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거나 요양급여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약제 제조판매자가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약가가 인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소송 및 분쟁기간 동안 약가가 인하되지 않음으로 인해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해당 손실을 공단이 징수하고 제조판매자 등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합리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소송 및 분쟁 기간 동안 약가인하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손실을 균형적으로 해결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