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70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그들의 피부양자가 입원할 경우 별도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간병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2. 현재 제공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실제 필요한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보다 많은 노인 환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노인층에게 높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병비를 줄여줌으로써, 노인 복지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입원해 있는 노인 환자들이 간병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겪는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 환자들이 보다 나은 입원 생활을 하고, 가족들의 부담도 경감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