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가입자의 실거주 목적의 주택 부채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배제: 2022년 9월부터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한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 법률안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주택부채공제 대상 대출 확대: 현재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같은 일부 정책상품은 주택부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을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주택부채공제 제도의 운영 취지 제고: 이번 개정안은 주택부채공제 제도가 유의미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범위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고, 보다 많은 국민이 현행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한 내집 마련을 보다 지원하고, 국민의 건강보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