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소득·생활수준·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만 건강보험료의 연대납부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자 및 장애인에게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체납보험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의 연대납부의무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령자 및 장애인의 납부능력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연대납부의무를 제외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여 보편적인 보건의료를 실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