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동차 사고 등의 피해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지만, 종종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2. 피해자가 보험급여와 함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이 제3자인 가해자에게 보험급여 청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3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고, 보험재정의 낭비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3.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보 및 조회 의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피해 사실을 공단에 통보할 의무자를 보험가입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단이 더 효과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며, 제3자에 의한 책임면탈을 막고 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여 보험재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