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하더라도 개설허가 취소나 폐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중복 개설 등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또한, 위반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도 관련된 의료인의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원의 효과적 사용을 도모합니다.
3.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제도적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며, 보험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범위를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의 보건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