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 통지 없이 보험급여를 즉각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합니다.
2. 보험급여 제한과 관련해,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3.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보험급여 제한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삭제하고, 이들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체류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보건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사람의 평등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반영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차별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