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8세 미만 아동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의 병원비 총액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2. 현재 어린이병원비 중 일부 요양급여항목은 본인부담율이 종래 10∼20%에서 5%로 낮아졌으나, 희귀난치병이나 중증질환같이 치료법이나 치료약이 비급여인 경우, 본인부담율이 여전히 50%∼90%에 달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의 병원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3.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질병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의료자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아동의 병원비 부담을 감소시켜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UN아동권리협약에서 요구하는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